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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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국제법무정책과
우리나라는 2019년 8월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여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국제상사분쟁에서 통상 중재가 활용되었으나, 국가 간 중재역량의 격차, 과다한 시간과 비용 등의 한계가 노정되자 저비용?신속한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협약은 조정을 통해 성립한 합의에 대하여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조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그 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 민사법상 당사자 간 조정을 통해 도출된 합의는 단순한 계약에 불과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상거래 분쟁에서 조정을 통한 합의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여 분쟁해결의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