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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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축산물안전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품목제조보고한 사항의 변경보고를 제품 생산 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동업자조합 등이 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으로 식육·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