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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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청년장학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장학금규정은 현실과 괴리가 크고 대부분 사문화되어 시대?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이 필요함. 특히, 법령 제정 이후 각종 장학사업이 대폭 확대된 상황을 감안하여 장학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기준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장학사업이 공통으로 고려해야 하는 포괄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