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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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감리부실 등에 대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벌을 신설·강화하는 한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발주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369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감리인의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