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 교육지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및 국민권익보호 교육(이하 “청렴권익교육”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렴한 사회문화 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