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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석면안전관리법」개정(법률 제21369호, 2026.2.19. 공포, 2027. 2.20.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그간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