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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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무조정실 · 일반행정정책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8. 6.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