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기계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항타 및 항발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등의 안전기준을 도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