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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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