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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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의 전산망 등록과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123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전산망에 등록해야 하는 충전시설 설치정보와 이용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충전시설 운영자가 준수해야 하는 충전시설 관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충전시설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