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