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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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18년 대비 60.2%~62.8% 감축하는 2035 수송 부문 NDC 목표 이행을 위해, 전기?수소차의 보급 동력을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 이에 구매보조금 외에도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운수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를 제공하여 대중교통의 신속한 전기?수소차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무공해차 구매융자 사업은 이러한 다각화된 지원방식을 구체화한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 융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