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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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개발ㆍ수립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ㆍ기업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에 관한 연구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11호, 2026. 1. 20. 공포, 7. 21.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범위,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비용 지원 대상과 절차,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 주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