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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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 해소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타 신청인(내국인 등)에 비해 외국인에게만 해당기간의 체류가 사실상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추가로, 현재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등록갱신) 시 등록한 날부터 3년 경과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3년) 만료 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신고를 하면 수리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