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 · 산림자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유림 입목수확(벌채)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업기계 이용 및 작업원 운영 등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