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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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의료정보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177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고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