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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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반도체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반도체산업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하도록 하며,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337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반도체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반도체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에 필요한 사항의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의 반영 절차,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의 지정 절차 및 지원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