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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25일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