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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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 2026년 11월 25일
입법예고 원문국민의 윤리적 소비 욕구 증대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를 법률에서 정하는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신설,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