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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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에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경우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기간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