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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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 시각예술디자인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국민의 미술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국가보훈부 소관 법령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미술관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반영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미술관 전시작품 감상환경 조성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한 제한행위 등을 신설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