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산림청 · 산림자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에 의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의 범위에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