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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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 산업규제혁신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원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조정 및 위탁 취소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전문위원회 전 단계로 ‘사전검토위원회’를 신설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안이나 신청반려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여 규제특례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아울러,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 제출을 명문화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