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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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6월 25일 ~ 2026년 7월 30일
입법예고 원문도매시장법인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그 지정 등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전담인력의 자격 및 운용규모, 위탁수수료의 조정 권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