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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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토교통부 · 신도시정비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며,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주민대표단 구성ㆍ승인 절차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