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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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소방청 · 예방분석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허가등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과 터널을 추가하고, 최근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의 특수가연물 지정(예정)에 따라 공장 및 창고시설에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를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