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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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체계적인 동물등록번호 관리를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무선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