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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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복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5954호, 2025.12.30.공포 및 시행)으로 동물보호과의 소속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상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던 사무규정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동물의 분양 또는 판매 시 입양자의 입양 전 교육 이수 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사항에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