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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산재보상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ㅇ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연령보정규정을 도입(시행령 개정안 별표3)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도 연령 보정을 반영하고자 함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삭제(‘26.7.1.시행)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인용 조문 수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