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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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숲길등산레포츠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숲길 실태조사 위탁시 업무 수행 기관?단체의 범위에「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산림기술자가 배제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고 숲길의 편의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국가숲길의 운영?관리를 산림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법 ’23.10, 시행령 ’24.4)되었으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권한 위임이 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고 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