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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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공교육진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12일 ~ 2026년 9월 21일
2026년 7월 21일 ~ 2026년 8월 31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내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을 정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