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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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림청 · 수목원정원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목록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식물의 경우 국가표준식물목록과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식물목록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희귀식물과 특산식물 자원의 현지 내·외 보전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통하여 희귀·특산식물 목록을 관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