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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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부숙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허가,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또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및 세분류에 따른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저장시설의 탄화수소(THC)의 배출허용기준에 대해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