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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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농지의 범위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및 농촌체류형 쉼터의 부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화장실 및 주차장의 부지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포상금 지급사유로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이 확정된 경우 등이 추가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