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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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피해구제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책임 중심의 피해구제제도를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전환하고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피해구제제도를 국가배상체계로 전환하며,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계속치료비 및 교육지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손해배상금 및 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대학 등록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