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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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인공지능정부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부문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명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공 인공지능ㆍ데이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92호, 2026. 2. 27. 공포, 2026. 8. 28. 및 2027. 2. 28. 시행)됨에 따라,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