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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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미곡의 수급불안 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32호, 2025. 8. 26. 공포, 2026. 8. 27. 시행 및 법률 제21625호, 2026. 5. 12. 공포, 8. 27. 시행)됨에 따라,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의 요건과 기준, 미곡 수급불안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