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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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가의 자율방역 강화를 유도하고자 방역수칙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처분 보상금 감액률을 높이고 방역 협조 농가에 대해서는 경감률을 제고하는 등 보상금 세부 기준을 조정하고,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