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가축폐기물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21504호, 2026. 3. 31 공포)된 것에 맞추어,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가축방역사로 위촉할 수 있는 대상에 동물보건사를 포함하여 가축방역 인력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