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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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정책총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심사기관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지정 심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444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비용 납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방법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