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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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 통지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가정법원의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수급권이 제한되는 수급권자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고, 국민연금 급여관련 별지서식을 개정 규정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