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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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방부 · 기획조정실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승인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개발성과물 중 수출용 수리부속의 기술이전에 대한 자체승인 범위를 확대하여, 방산수출 확대에 따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리부속 및 방산물자를 방산업체가 신속히 제작·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또한, 국가 등이 소유한 개발성과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하여, 개발성과물의 활용·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