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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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관할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무원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공무원 8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한국사 시험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과 우수 인재의 학교장 추천 채용 제도 등을 개선하여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늘리며, 저소득층 분리 모집 응시자격을 정비하여 취약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