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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연금급여팀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