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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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 일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24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해당 투자권유준칙 마련 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중소ㆍ벤처기업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통한 자금조달 등을 할 때 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 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려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