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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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17일 ~ 2025년 12월 29일
2025년 3월 11일 ~ 2025년 4월 21일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