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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청년고용기획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연령의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 예정(9월 18일)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