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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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지역대학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주체를 교육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변경하고, 시ㆍ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립된 지원전략에 따라 세부 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3호, 2026. 2. 10. 공포, 2026. 8. 11. 시행)됨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와 시ㆍ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정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