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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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부 · 지역대학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지원 및 지역 고등교육의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시ㆍ도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설치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지원기관과 전문기관을 각각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시ㆍ도 간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초광역전담기관을 시ㆍ도가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활성화와 학교의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지역별 지원기관ㆍ전문기관 및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요건, 규제특례의 신청 방법 및 적용기간 연장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학의 장이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부정행위의 유형을 추가하여 공정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