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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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정경제부 · 전략투자지원과
이 하위법령은 국회 의결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전략적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등에 2,000억 미합중국 달러를 투자하고, 국내기업 주도로 1,500억 미합중국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투자의 추진체계,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86호, 2026. 3. 17. 공포, 6. 18. 시행)됨에 따라, 대미투자를 위한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 및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한미전략투자공사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